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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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