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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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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26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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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상대방의 직장동료, 현재 연인 등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발생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나 상습적인 스토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스토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등이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않은 스토킹행위자는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및 상습적인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스토킹범죄자와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수강명령 등이 의무적으로 병과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상대방의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하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마.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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