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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5조 및 제47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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