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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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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96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조경태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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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상충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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