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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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