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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직구의 일상화와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로운 거래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국내 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는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규모의 확대 등 변화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를 신속히 실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30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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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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