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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5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 김기표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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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열흘 동안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주민 3만 7,000명이 대피하며,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산림면적 4만 8천여ha가 파괴됨. 정부는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ㆍ경남 산청군ㆍ하동군ㆍ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도 상당히 부담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할 수 있는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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