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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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