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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의 수행 등 공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과 교섭ㆍ협의를 해오고 있음.
그런데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사의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는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와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ㆍ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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