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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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