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귀주예정지는 전국적으로 위치하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법무병원은 전국적으로 5개(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ㆍ국립나주ㆍ국립춘천ㆍ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여 지리적 접근성 불편 등으로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