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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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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8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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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일부 성별 고용ㆍ임금 관련 정보 공개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ㆍ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현황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 제출,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 및 심의 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와 상당 부분 중첩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이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용평등공시를 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의 효율적인 시행과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6항 신설).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를 위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여성 고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연계ㆍ운영 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신설).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심사, 이행실적의 평가, 부진 사업장 등에 대한 명단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상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표창을 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전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평가, 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운영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의5). 아.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자. 법률에 따라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사업주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55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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