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김형동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도청을 각 지방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음. 그러나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