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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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