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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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