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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19
반대 1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25
찬성 21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정훈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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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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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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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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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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