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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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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 구자근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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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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