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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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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387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 이정헌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11-03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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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추진체계 없이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이용 계약을 통해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발굴부터 집행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편적 우정서비스 및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는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우편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만으로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우체국예금이 2004년부터 출연해오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우정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예금이 당해 연도의 이익금 전출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보전에서 더 나아가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제1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4-23
찬성 180 반대 1 기권 3 재적 295 · 투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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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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