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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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