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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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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0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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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한편, 주변 경관이나 환경, 주민피해 여부, 빛반사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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