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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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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 소관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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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함.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음. 반면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00분의 18을 넘고,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50% 연동되어 전체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음.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0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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