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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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