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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47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 박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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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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