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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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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23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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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 실업과 취업,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저활용 보완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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