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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ㆍ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거 명령에 따라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ㆍ제56조의3 및 제5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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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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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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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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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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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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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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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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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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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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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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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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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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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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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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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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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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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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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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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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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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