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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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