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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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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9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 김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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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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