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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 저작자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경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2008년 도입되어 18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 법적인 근거와 관리감독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자가 위반자에 대해 소송을 남발함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당초 저작권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대중들이 콘텐츠 제작·창작 및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소송과 함께,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학생, 영세사업자 등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끼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권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하게 하는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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