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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3-20본회의 표결
찬성 242
반대 2
기권 10
재적 300 · 투표 254
찬성 24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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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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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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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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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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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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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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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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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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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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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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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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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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