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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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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6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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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①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74 반대 5 기권 7 재적 299 · 투표 186
찬성 166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윤영석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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