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도 기준 25개사로 늘어나면서 민간이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까지 맡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과 책임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ㆍ이용ㆍ공사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민간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둠(안 제39조의9 신설).
나.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안 제45조의2).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0
반대 1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3
찬성 169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반대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