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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찬성 218
반대 0
기권 3
재적 299 · 투표 221
찬성 218
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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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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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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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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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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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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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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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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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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