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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9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 김선민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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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영역이나, 고난도ㆍ고위험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발생함.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도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을 찾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중증ㆍ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보상이 어려움. 이에,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동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ㆍ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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