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830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 김재원의원 등 11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2-2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ㆍ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ㆍ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제4호의2, 제6조의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