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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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