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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체적인 징수 방식은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시행령에서는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23년 7월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①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②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 ③ 수신료 부과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점, ④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수신환경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 할 것임.
또한,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12-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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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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