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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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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65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 정점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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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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