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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12-27본회의 표결
찬성 155
반대 1
기권 4
재적 300 · 투표 160
찬성 155
조경태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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