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739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 송기헌의원 등 13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1-0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