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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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