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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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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1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 이철규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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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한편,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치열한 재난ㆍ범죄 현장에서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정년퇴직자로 규정하여,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긴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면서 퇴직 형태에 따라서도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 호국원 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간을 완화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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