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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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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9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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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ㆍ증거관리ㆍ사건기록 열람ㆍ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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