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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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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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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휴가 사용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바꾸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이 외 육아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203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04
찬성 20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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