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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및 폐지의 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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