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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정의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나.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96
반대 1
기권 19
재적 295 · 투표 216
찬성 196
천하람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희정
박상웅
박수민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상휘
이성권
이철규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은희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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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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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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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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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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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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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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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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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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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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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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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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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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