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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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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 · 투표 210
찬성 21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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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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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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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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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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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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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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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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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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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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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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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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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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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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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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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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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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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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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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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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