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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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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56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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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이 브랜드·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 산업 등과 연계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주얼리시장에서 모조제품과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주얼리산업의 전 주기에서 시장 투명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얼리업 등록과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게 하여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과 제조,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안 제5조) 다.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및 제조, 품질검증 및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여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수 주얼리와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98 반대 0 기권 3 재적 299 · 투표 201
찬성 185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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