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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함(안 제4조, 부칙 제1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2-28본회의 표결
찬성 173
반대 73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47
찬성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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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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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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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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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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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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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반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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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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