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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를 하는 등 불법 및 범죄행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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