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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57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 오세희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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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상한규정을 우회하여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계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실제 상가임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부 법 조항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관리비 꼼수인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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