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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규제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함.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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